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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지원유형(1유형,2유형) 지원내용 신청방법 절차

by Jeon체리 2023. 11. 27.

오늘의 체리스 초이는 지난 글에서 국민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부분도 함께 이야기하는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1유형, 2유형)에 따른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및 절차, 지원내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해볼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실업자 및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연관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최대 300만 원 지원합니다.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x 6개월 최대 24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부양가족=> 구직 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열심히 수행하는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이 중단! 3회 이상 중단 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개인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열심히 수행하면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그리고 진단을 통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 활동 수당 15~2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 능력향상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최대 6개월, 월 최대 28만 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소개 참여 장려수당 최대 6만 원 지원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 시까지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 성공 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장기근속 지원을 합니다.

 

신청대상

연령: 15~69세

1 유형: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2 유형: 1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청년, 중장년, 특정 계층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자영업자,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2023 기준중위소득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합니다.

신청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거나 또는 따로인 경우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가 가능합니다.(신청인이 입증자료 제출해야 함)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소득: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필수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사업소개> 지원신청 메뉴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지원절차

신청> 수급자격 결정 알림> 취업활동계획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사후관리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수급자격 결정&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안에 (7일정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직업심리,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취업활동계획수립: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의지 등에 따라
*수급자격 결정 알람받은 날로부터1개월 안에*
-활동 계획수립을 위해서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 
4. 구직촉진수당 지급>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14일)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합니다.(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면접 등)
6. 구직촉진수당 지급>2차~6차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최소 2개이상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필수) 모두 이행 여부 확인 후 구진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제출일로부터 2주(14일)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자: "취업성공수당" 지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대상 지원유형(1유형, 2유형)에 따른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본인의 경제활동 상황과 지원요건 및 자격 확인을 위해 가까운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의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홈페이지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버튼 첨부할게요! 감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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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참고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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